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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기술자들

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덧. 2017년 2월 17일,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막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은 판사 한정석이 재벌의 눈치를 보는 선배 판사들보다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 판사의 치기어린 판결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탄핵이 가시화되었다.
당위의 고정관념들

당위의 고정관념들

너무도 당연하여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관념들이 있다. 예를 들면,

1.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인데, 사실 인류가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적은 없다. 법은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이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언술은 피지배계급을 기만하는 당위일 뿐이다.

2. 교회에는 신(神)이 있고, 구원이 있다.

어떤 교회에도 신은 없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래, 교회도 역시 지배계급의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지금은  그저 사교나 비즈니스 공간일 뿐이다. 이 땅의 대형 교회들이 특히 그러하다. 그곳은 영성보다는 욕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3. 학교에는 배움이 있다.

학교에 배움은 없고, 훈육과 조련만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경쟁만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시험 잘 보는 기계로 전락한다. 중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이고, 대학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전진기지일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는 지배계급이 원하는 노예들을 생산한다.

4. 병원에는 치유가 있다.

많은 병원이 환자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 환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 현대의학의 허와 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환자들은 병원의 봉이 될 수 밖에 없다.

5.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과 기자들은 모두 도태되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언론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열에 하나도 안 된다. 모두들 지배계급과 권력에 빌붙어서 감시견(Watch Dog)이 아닌 경비견(Guard Dog)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개다.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떡해서든 지배계급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법(法)의 정의

법(法)의 정의

법(또는 법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 보면, 법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하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법은 이런 사전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찰스 맥클린(Charles Macklin)은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란 속임수(또는 말장난)의 과학이다. 당신의 면전에서는 웃으면서 당신의 주머니를 뒤진다.

The law is a sort of hocus-pocus science, that smiles in your face while it picks your pocket.

이 말은 농담 같지만, 법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현실에서의 법을 다시 정의해 보면, “법이란 법조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제정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강제력이 동원된 술책”이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피지배계급을 기만하는 무의미한 당위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인이다. 법조인들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 집단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지만,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법조인들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나 장관들도 법조인이 많으며, 사법부는 100%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대개 법은 법조인들을 주축으로 제정되고, 법조인들이 법을 해석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법조인들이 지휘하는 행정부가 집행을 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리라는 것은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법조인의 정치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처벌되지 않는다. 설령, 검사가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판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내리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법을 어겼다고 판결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과 결탁한 법조인들이 합법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다.

문제는 이런 법조인들의 도덕성이나 가치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전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간혹가다 존경을 받을만한 법조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법고시를 합격한다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법조인이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존에 형성된 질서를 수호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따라서 대개의 법조인들은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이다.

결국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착하고 선한 법조인을 만나길 기도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좋은 운을 타고 나야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처분만을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법조인이 되길 바라셨지만, 속세의 이치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아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 훗날,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그 아들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들

1.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단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행정수도 심판에서는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들먹였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는척 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인정한단다. 그들의 상상력과 계급의식과 비열함에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상식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평생 법을 공부한 법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판결은 유치원생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그 법관들은 유능했고, 명석했고, 상상력이 풍부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단 한가지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들의 판결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하지도 않았다.

2. 용산 참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그 피고인들의 가족과 이웃 5명은 용산에서 경찰의 진압 도중 불에 타 숨졌다. 물론 사건 발생 열 달이 지났는데도 장례조차 치루지 못했다. 그 피고인들은 피고인이기 전에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수사기록 3천 페이지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증거도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불에 타 숨졌고 아들은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 오열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 여인의 오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모른척 했다. 법은 가진 자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버렸다.

3.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영화배우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해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선전용 심리전”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대해 한 네티즌이 “지만원은 만원이라도 냈나”고 일갈하자 그 네티즌은 모욕죄로 고소되었고 법원은 그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만원의 인격이 소중하다면 문근영의 인격도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하다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법원은 지만원의 인격을 보호해 주었다. 물론 문근영은 지만원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만약 문근영이 지만원을 고소했다면 법원은 문근영의 인격을 지만원의 인격처럼 보호해 주었을까?

4.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고 알려진 김명호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그가 진짜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는지는 김명호 교수와 그 판사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명호 전 교수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정직에 대한 댓가를 처절하게 치른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아직도 법에, 법원에, 판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학자이기에 그의 논리로 법에 도전했지만, 이 땅의 법은 논리가 통하는 법이 아니었다. 절차가 위법인데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원에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린다.

유사 이래 법은 단 한 번도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고, 권력의 편이었다.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법에 대한 나의 기대이고, 법은 여간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수십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협박”이 과연 사실일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과연 비정규직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친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여 “비정규직 법”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는 없었다. 비정규직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소관 법령들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법이 바로 이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의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법에 따르면 되도록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조 1항에는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규정도 없다.

문제는 4조 2항의 경우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자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2년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함부로 잘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언론이 얼마나 추잡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고 하니 정말 이들이 얼마나 서민(鼠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결론은 이렇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 법에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 때문에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른다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뿐이다.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법을 유예하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든지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법원의 창의력에 경의를 표하며

법원의 창의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래된 얘기지만, 아버지는 내가 판검사가 되길 원하셨다. 그 시대 분들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했지만, 아들들이 공부 꽤나 하는 것 같으면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봐서 판검사가 되길 바라신 분들이 많았다. 그것이 그 시절 신분 상승과 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그런 바람을 거슬렀다. 사회 물정을 모르던 어린 나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여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면에서 결벽증이 있었다. 더구다나 그 많은 법조문들을 외우고,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재미없게 보였으며, 고리타분해 보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 법조인에 대한 나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절대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내가 느낀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보여준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 사회 특권층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발휘된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든지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든지 하는 퀘퀘묵은 언명들이 쓰레기통에 쳐박힌지는 너무나 오래되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명판결은 모든 성공한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법치주의를 유린했지만 그들은 희희낙낙할 뿐이었다. “서울은 경국대전에 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한 그들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만 있을 뿐이었다. 수백억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혀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그들의 애국심이 눈물겨울 뿐이었다.

법원이 재벌의 “유전무죄”를 위해 발휘한 창의력에 대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웃음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 감히 재벌을 처벌하려 하다니,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말이야, 안 그래?

나 같은 일반인들은 탈세나 배임, 횡령 같은 경제 범죄를 더욱 확실하게 처벌해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판사님들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재벌 그룹 회장들의 그런 범죄는 눈감아 주거나 눈감아 줄 수 없을 때는 강연이나 신문 기고 같은 엄청난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상상력인가.

(물론 될 수도 없었겠지만) 내가 법조인의 길을 택하지 않은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 저렇게 소설가를 능가하는 창의력으로 법을 만들고 유린하는 그들과 같은 법조인이 되었다면 너무나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상상력이라면 아예 젬병이 아니든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유전무죄”의 깃발 아래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