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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최고임금은 얼마인가

적절한 최고임금은 얼마인가

지난 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5210원이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08만8890원(월 209시간)이 된다.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임금으로 계산하면 연봉 1300만원 정도가 2014년의 최저임금이었다.

2014년에 제일 돈을 많이 번 대기업 등기임원은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인데, 연봉 146억원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146억이라는 숫자는 전혀 현실감이 없다. 최저임금의 무려 1100배가 넘는 액수니까.

그렇다면 재벌총수들은 어떤가. 이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대부분 등기임원에서 빠져 2014년의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2013년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301억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무려 20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죄를 지어 구속이 되었는데도 회사에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과연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나 대기업 사장들은 최저임금의 수천 배가 넘는 돈을 연봉으로 받고 있다. 이런 극단적 불균형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집단이 사회 전체의 부를 거의 모두 차지하는 이런 현실은 부도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치고 형제 간에 싸움을 하지 않는 집안이 없다. 그들이 벌이는 골육상잔의 막장 드라마를 볼라치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않을 만큼의 최고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에 따르면, 한 조직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20배를 넘게 되면, 종업원들의 분노와 사기 저하가 회사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I have often advised managers that a 20-to-one salary ratio is the limit beyond which they cannot go if they don’t want resentment and falling morale to hit their companies.”

<What’s the right ratio for CEO-to-worker pay?, Washington Post>

실제로 홀푸드(Whole Foods)라는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회사 평균 임금의 19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드러커의 20:1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여 더 좋은 회사로 만든다.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1400만원 정도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드러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바람직한 최고임금은 2억 8천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시키면, 최고경영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지금처럼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과연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만하다.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다. 삼성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던 그가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석연치 않지만, 그의 용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안다. 그들이 돈으로 이 사회를,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안다. 지난번 삼성 X파일 사건도 빙산의 일각이 아니었던가. 김 변호사는 삼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만한 거악”이라고까지 했다. 죽음을 무릎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는 할 거 같다.

삼성의 비자금 관리와 비리야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물적 증거가 나와도 삼성을 단죄할 수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단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일단 삼성의 비리가 포착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보다도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을 수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해도 그냥 시늉만할 뿐이며, 몇몇 곁가지만 쳐낼 뿐이다. 거악에 본류에 닿지 않는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 것인가. 통과할수 없다. 삼성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저지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삼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찻잔 속의 태풍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특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의 비리를 수사할 만한 조직은 없다. 특검을 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검에 임명될 사람도 전직 검찰이나 법조인일텐데, 그런 사람치고 삼성의 관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삼성을 질타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다.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삼성에 관한 일을 제대로 보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의 가장 큰 광고주인 삼성을 거스릴 수 있는 언론 사주와 편집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사태가 어떻게 결말났는지 다들 알지 않는가. 그 사건이야말로 자본이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거의 모든 언론사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삼성은 언론과 입법과 사법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아무리 거악이고,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명목상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삼성은 다른 재벌들과도 혈연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삼성 권력은 이미 국가 권력을 넘어섰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그렇다면 삼성이 어떤 짓을 해도 가만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김용철 변호사는 한낱 돈키호테로 전락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인다. 삼성을 변화시키려면 삼성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건희 일가로부터 삼성을 분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이건희보다 더 큰 재력가가 나타나 이건희 일가의 소유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달걀로 계속 바위를 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건희를 구속시키고 삼성을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독재와 성장위주 정책으로 재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삼성은 그것들 중 가장 강력한 괴물임에 틀림없다. 어쩌겠는가. 인과응보인 것을.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닌가.

법원의 창의력에 경의를 표하며

법원의 창의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래된 얘기지만, 아버지는 내가 판검사가 되길 원하셨다. 그 시대 분들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했지만, 아들들이 공부 꽤나 하는 것 같으면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봐서 판검사가 되길 바라신 분들이 많았다. 그것이 그 시절 신분 상승과 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그런 바람을 거슬렀다. 사회 물정을 모르던 어린 나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여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면에서 결벽증이 있었다. 더구다나 그 많은 법조문들을 외우고,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재미없게 보였으며, 고리타분해 보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 법조인에 대한 나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절대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내가 느낀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보여준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 사회 특권층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발휘된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든지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든지 하는 퀘퀘묵은 언명들이 쓰레기통에 쳐박힌지는 너무나 오래되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명판결은 모든 성공한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법치주의를 유린했지만 그들은 희희낙낙할 뿐이었다. “서울은 경국대전에 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한 그들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만 있을 뿐이었다. 수백억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혀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그들의 애국심이 눈물겨울 뿐이었다.

법원이 재벌의 “유전무죄”를 위해 발휘한 창의력에 대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웃음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 감히 재벌을 처벌하려 하다니,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말이야, 안 그래?

나 같은 일반인들은 탈세나 배임, 횡령 같은 경제 범죄를 더욱 확실하게 처벌해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판사님들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재벌 그룹 회장들의 그런 범죄는 눈감아 주거나 눈감아 줄 수 없을 때는 강연이나 신문 기고 같은 엄청난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상상력인가.

(물론 될 수도 없었겠지만) 내가 법조인의 길을 택하지 않은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 저렇게 소설가를 능가하는 창의력으로 법을 만들고 유린하는 그들과 같은 법조인이 되었다면 너무나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상상력이라면 아예 젬병이 아니든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유전무죄”의 깃발 아래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