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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젠 우리보구 입 닥치라구?

이젠 우리보구 입 닥치라구?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한 선관위가 이젠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단다. 그 기준은 선관위가 알아서 정한단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선거법 위반자가 될 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선D-180일부터 인터넷등에 지지·반대 글 금지, 경향신문]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안되다는 얘기다. 이것이 세계 제 1의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군사 독재가 물러간 뒤에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얼마만큼의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했다는 말인가.

만의 하나라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선관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선관위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러한 행위를 선관위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감시와 처벌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축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중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을 막으려는 축구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뭐라 할 것인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당장 심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이성을 찾아라. 국민의 역린을 건들지 말라.

노무현만 입 닥쳐라?

노무현만 입 닥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