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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추억 혹은 완성

탄핵의 추억 혹은 완성

박근혜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국민들은 촛불을 무기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촛불 혁명은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공적인 민중혁명이다. 이러한 집단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공화국의 주인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7%로 행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60%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방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 66%로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지난 세 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이전보다 뚜렷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 나라 지배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얻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탄핵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땅의 지배세력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언론과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사법부를 쇄신해야 한다. 재벌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개혁을 통해 탄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해방 후 75년 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얻었다. 노무현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 노무현의 시대가 문재인을 통해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노무현의 시대에 노무현이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 아플 뿐이다.

미수습자

미수습자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었다. 세월호 안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홉 사람이 있다. 언론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들을 “미수습자”라 불렀다.

미수습자.

이 말은 너무 건조하고 사무적이다. 이런 말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사람들을 일컫기가 미안할 따름이다. 이 말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억울함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너무 아픈 말이 되어 버렸다.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지옥과 같은 3년을 보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그 악마 같은 일당들이 구속되자 세월호는 빛을 보았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지난 3년간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박근혜 일당은 진상 규명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방해했다. 304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서야 3년 동안 진상 규명이 안 될 이유가 있겠는가.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상을 달리 한 그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야 한다. 그 첫걸음이 진상 규명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사람이 하루빨리 가족 품에 안기길 기도한다. 그 원혼들을 달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움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허다윤, 박영인, 조은화, 남현철,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어서 돌아 오십시오.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헌재의 상상력

헌재의 상상력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본래 정치적이다. 헌재는 형식 상으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곳이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과 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판결은 재판관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헌재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꽤 유명한 판결을 내려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문헌법을 따르는 나라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은 스스로 헌법 조항을 만들어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효숙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의견을 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전 의원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의 판결만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해산한다. 그들의 정치적 색깔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때도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판결도 역사에 남을만한 것이다. 물론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 정치관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서도 판결을 해왔던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 중 몇몇은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도 기각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왕인데, 어디 무지렁이 백성들이 왕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인가. 기각하고 싶은데 워낙 증거가 뚜렷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 탄핵을 기각하려 할까? 박근혜 뇌물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탄핵은 안 된다고 할까? 특검이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까? 아니면 대통령은 왕이니까 원래 탄핵할 수 없다고 할까?

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 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도 있느냐고.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군주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孟子, 梁惠王 下>

국민을 광우병으로 섬기는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일제의 침략을 용서하고, 친일파들의 공을 살피자고 하는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콘크리트로 처발라 먹을 물마저 없애고자 하는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아무리 이 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낮다고 하지만,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5년동안이나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단지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오래 못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다.

다음 아고라 탄핵 서명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