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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행정수도

감히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자

감히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자

오랜만에 서울에 갔다가 아침 출근길 전철을 탔다. 몇 년만이지 모르겠지만, 전철 안의 풍경은 정말 낯설었다. 전철 소음을 제외한다면 전철 안은 적막했다. 사람들은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다. 태반은 졸고 있었고, 눈을 뜬 사람들조차도 활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들 피곤에 절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전체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산다는 서울의 아침은 그렇게 잿빛이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한낮에도 강남의 거리는 차들이 밀려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공기는 매캐했다. 강남의 어느 비싼 아파트 단지는 출근시간에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서울의 경쟁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잿빛으로 죽어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리자는 뜻도 있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에게 이런 노무현의 진심이 먹혀들어갈 리가 없었다. 노무현의 행정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헌재의 노회한 재판관들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어처구니 없어 보였지만, 그들도 역시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이었으므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행정수도는 행정복합도시(세종시)로 강등되었지만, 이조차도 서울의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그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이명박은 행정도시 건설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합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24일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고 말한 데 이어 25일에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군대 동원해…” 김현미 “쿠데타 수제자…”, 한겨레]

이명박은 2007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말을 180도 바꾼다. 그에게 있어서 말바꾸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고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권(민주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이미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세종시 안한다는건 모략,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오마이뉴스]

이명박에게 있어 말이나 약속은 크게 의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세종시 건설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것이였기에 이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제 언론들은 이명박의 양심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대통령 ‘세종시 원안 전면수정’ 정면돌파 착수, 한겨레]

이제는 양심상 할 수 없단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세종시이니 그리 얘기하는 것이 더 정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양심을 가진 자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행정도시는 건설될 수 없다. 행정도시와 같은 어정쩡한 타협안이 아니라 원래 노무현이 하고자했던 “수도 이전”을 하려면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

이명박의 말 중에서 몇 안되는 참말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들 수 있겠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MB 정세변화 못읽거나, 외면하거나, 한겨레]

그는 표가 나온다면 뭐든지 얘기하고 약속하는 자이다. 그런 자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양심을 들먹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이 저렇게 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서울에 사람이 더 모여들수록 서울은 더 살기 힘든 지옥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질은 사람이 모여들면 들수록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란 한편으로는 영리해 보여도 워낙 탐욕스러워서 끝을 보기 전에는 여간해서 포기하지 못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이 지리멸렬한 논란을 통해 탐욕의 끝은 결국 공멸임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권이 남긴 유일한 교훈이 될 것이다.

덧. 이명박의 어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발견. OpenChronicle: 이명박 어록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전효숙이 얼마나 개혁적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2년 전 내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은 그 당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님을 안다. 법은 상식 위에 존립할 수 없다. 헌법 조항에도 없는 수도 이전 사항을 “관습 헌법이니 헌법을 고쳐야만 수도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당시의 7명의 재판관들은 참 뻔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그것이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법적 양심을 속여야 했으니 아무리 뻔뻔하다지만 그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위인들도 아니다. 그러니 무치족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상식적인 판결을 한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하자없는 인사 결정이 무치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연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몰상식한 집단이 상식적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맘에 안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효숙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전부이다. 지금처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임명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이유를 열린우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여당이면서 국회 다수당인 집단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조차 상정시키지 못하니 지지자들이 자꾸 떠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임명안 가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도 없는 소수 야당에 밀려 임명안에 투표 절차조차 진행시키지 못하니 국민들이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통합신당 운운하지 말고, 제발 할 일을 하란 말이다.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경위권을 발동하여 끌어내려라. 사실 한나라당은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열린우리당도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다시 지지자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전효숙 임명안을 최소한 상정이라도 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가결시키면 더욱 좋다.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닐수록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당신들의 상전이 한나라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의 지지자들을 위해 일하라.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각종 개혁 법안도 통과시켜라. 제발 대통령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당신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당신들이 열쇠를 쥐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전효숙이 얼마나 상식적인 판결을 했는지 그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을 요약해 본다.

  1. 우선 오늘날의 입헌주의 및 복지국가 헌법이론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헌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이 다수의견이 말하는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에 집착한 것이고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5.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