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d by
Tag: 헌법

법 위의 기술자들

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법관의 양심

법관의 양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법관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이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관의 양심이다. 만약 양심이 극도로 불량한 판사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인데,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들의 양심이 적어도 일반인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질 때 작동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고법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다. 물론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어떡하든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눈물겨운 판결을 했다. 이재용의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모른 척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판결했던 사람이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심초사했다.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이다. 적폐들의 최후의 보루는 양심 불량 법관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운 판결이었다. 하기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 삼성의 황태자를 1년 가까이 감방에 처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긴 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이 나라 지배세력은 아직 너무도 견고하다. 예상했던 일이고 놀랍지도 않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헌재의 상상력

헌재의 상상력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본래 정치적이다. 헌재는 형식 상으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곳이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과 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판결은 재판관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헌재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꽤 유명한 판결을 내려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문헌법을 따르는 나라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은 스스로 헌법 조항을 만들어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효숙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의견을 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전 의원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의 판결만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해산한다. 그들의 정치적 색깔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때도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판결도 역사에 남을만한 것이다. 물론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 정치관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서도 판결을 해왔던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 중 몇몇은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도 기각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왕인데, 어디 무지렁이 백성들이 왕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인가. 기각하고 싶은데 워낙 증거가 뚜렷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 탄핵을 기각하려 할까? 박근혜 뇌물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탄핵은 안 된다고 할까? 특검이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까? 아니면 대통령은 왕이니까 원래 탄핵할 수 없다고 할까?

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박근혜의 선물

박근혜의 선물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 그리고 이 땅의 지배계급인 친일반민족 독재부역 세력들이 이 나라를 시궁창에 쳐박았다. 모든 소설과 영화를 뛰어넘는 그들의 엽기 행각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이게 나라냐?”, “어떻게 박근혜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냐?” 사람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모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박근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만 했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51.6%의 사람들은 묻지마 투표를 감행했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했다. 죄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갔으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려나갔다. 희망은 사라졌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났으며, 아이들은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지배계급은 최선을 다해 부패했고 타락했다.

이 정도의 부패와 이 정도의 타락이라면 이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한다. 아니 망하려면 더 철저히 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폐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유일한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준 건 절망과 자괴감 그 자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역량만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박근혜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을까?

1.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 경험과 지성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00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다. 그 시위는 평화적이고 감동적이며 축제로 승화된다. 그런 비폭력 평화의 축제 같은 시위로 박근혜를 퇴진시킨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의 집단 경험이 적어도 한 세대, 30년은 간다. 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이제 거의 소진되었는데, 박근혜가 살신성인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다니, 이런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30년 전은 야만의 시대였다. 군인과 경찰이 인권을 유린했으며, 그에 맞선 집회와 시위도 폭력을 동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건 딱 그만큼이다. 박근혜가 만들어준 이번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 제1조의 중요성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 나라는 왕조나 봉건제 국가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가 누렸던 권력은 국민들이 그에게 위임한 것이다. 박근혜는 그 권력을 사유화하여 최태민 최순실 일가를 위해 휘둘렀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단죄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한줌도 안 되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것이다.

3. 박정희 신화의 몰락

박근혜의 부패와 타락과 무개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 신화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주의자이자 독재자였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처참한 수준의 사람이었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 대개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따지면, 독일의 히틀러도 공과 과를 땨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누구를 닮아서, 어떻게 컸길래 저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4. 지역감정의 완화

빌어벅을 지역감정도 역시 걸출한 독재자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의 핵심이었던 대구경북에서 박근혜가 몰락한다면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했고, 안철수와 박지원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장악했으니,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5. 지배계급의 균열

친일과 군부독재 세력이었던 이 땅은 지배계급은 거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재벌, 새누리당, 언론, 사법부, 고위 관료, 군부 등 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의 견고한 권력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이번에도 적당히 꼬리를 자르고 적당히 변신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는 그들의 얼굴마담이었고, 유통기한이 다 된다면 철저히 버려질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박근혜의 타락과 부패가 그들의 권력에 균열을 내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치인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치인가

먼저 이글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길태를 변호하거나 두둔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김길태가 진짜 여중생을 살해한 범인이라면 그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김길태가 체포된지 며칠이 지났다. 경찰은 시체에서 나온 김길태의 DNA가 나왔다며 김길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김길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는 시체에서 나왔다는 김길태의 DNA뿐이다. 그것 이외에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 DNA 증거를 100% 인정한다 해도 아직 김길태에게 살인범의 혐의를 씌울 수는 없다. 그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김길태를 싸이코패스로 몰기 시작했다. 그가 진짜 싸이코패스인지도 모른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알려진 것은 그가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전과자라는 것이다.

인간이 예외없이 누려야할 권리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될 수 있지만, 범죄인은 아니라는 원칙이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 제11조 1항과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11조 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김길태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김길태가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든, 평생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 어찌 하겠는가? 김길태라고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게 김길태가 아니고 당신이나 나라면?

이번 김길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두순은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언론은 처음에는 그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성폭력 상해나 살인 사건이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나고 한 방송국에 의해 이슈화되자 그때부터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언론은 그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석연치 않다. 유래없이 이명박이 개입했다. 개입하자마자 방송은 유래없이 특별방송까지 편성해 공개수배에 나섰고, 미적대던 경찰은 갑호비상령까지 내리면서 용의자 체포에 주력했다. 그리고 거의 전 언론이 달려들었다. 왜 그랬을까? 왜 조두순 사건 같은 수많은 성폭력 상해, 살인 사건에는 크게 관심을 안보이던 권력과 언론이 이번 사건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을까?

권력과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경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김길태가 진짜 범인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자백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김길태를 살인범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이명박이든, 김길태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물론 어떤 이는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김길태가 흉악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흉악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처럼 우리는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때 김길태를 욕하고 처벌해도 늦지 않다.

노무현,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

노무현,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데어버린 우리나라는 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 덕분에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권력 독점을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끝내고 98년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건국 이래 50년 만이었다. 정권 교체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50년간 이어진 친일, 독재 세력의 무능력과 부패로 나라는 거덜이 났다.

그 국가부도의 위기를 국민의 정부가 막아내고, 참여정부에서 드디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했고, 권력 기관들을 원래 자기 자리로 돌렸다.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도 주가지수는 2000을 돌파했고, 수출과 무역흑자는 연일 늘어났다. 기업들은 정치 자금 차떼기에서 해방되었고, 체질 개선을 통해 건실하게 다시 태어났다. 북핵 문제로 위기로 치닫던 북미 관계는 6자 회담과 우리 정부의 외교로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다. 언론은 역사상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정신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대국이 되었다. 우리의 문화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제 시대, 독재 시대 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가 하나 둘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 10년 만의 일이고, 참여 정부 5년 만의 일이다. 부도 직전의 나라를 민주 세력이 인수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다. 정말 세계 어떤 나라가 IMF 국가 위기를 5년 만에 졸업하고, 50년간 뒤틀린 민주주의와 사회 부조리를 단 5년 만에 바로 세운단 말인가. 정말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국민 아닌가. 그 중심에 걸출한 두 명의 정치인이 있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남과 북의 대결 구도가 완화되고 우리 국민들은 북이 우리의 적이 아닌 결국에는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할 우리의 형제자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경협이 시작됐고, 철도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갔다. 북핵 문제로 북미 간의 마찰이 있었어도 우리 국민을 동요하지 않았다. 평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노무현. 노무현이 김대중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복이다. 그는 이제 지역주의 온 몸으로 깨부수려 했던 단순한 비주류 야당 정치인이 아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무장하고 지난 4년 6개월간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 내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었다. 이제 그는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의 달인이 되었다. 세계 어떤 국가 지도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인물이 이제 6개월 후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우리 헌법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다. 노무현이 한 번만 더 이 나라를 이끌어 준다면 정말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텐데,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을텐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고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정말 아쉽다.

지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들, 특히 유력 주자라 불리우는 인물들이 감히 노무현과 비교가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 지난 10년의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 언론들의 사기에서 얼른 깨어나야 한다.

웃기는 언론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누구한테 더 이익인지, 또 뒷거래는 없었는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안위와 번영은 안중에도 없다. 정말 쓰레기 언론들 아닌가.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노무현이 한 번 더 할 수 없다면, 김대중-노무현의 뒤를 이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은 노무현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더 빛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의 정책을 이어받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그가 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유시민, 이해찬에게서 그 가능성을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핵이 폐기되고,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랑스런 대통령, 그의 노고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