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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죄와 벌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되는 행위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개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검찰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검찰과 판사가 작당을 하면 무고한 사람도 평생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마저 동조해 버리면 그 사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완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법과는 하등 관계없는 그의 행위들이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고, 자기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자였다.

정경심 교수의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의롭고 잘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나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다. 감히 검찰개혁을 운운하다니.

따라서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관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검찰이나 법원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