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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비정규직

비용을 말하는 자들에게

비용을 말하는 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겨우 5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온나라가 순식간에 정상궤도를 찾아간다. 마치 못된 마법사의 주술에서 빠져나온 듯 동화같은 얘기들이 펼쳐져서, 지난 5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척이나 낯설고 초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다 같은 지시 한마디에 국정교과서는 폐지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대로 불려지게 되었다. 인천공항의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월호 참사 때 세상을 떠난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이 인정받게 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상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 9년 동안 세상은 황폐했고 소모적이었으며 잿빛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누가 그게 좋은 줄 몰라서 못했냐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비아냥거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5년간 4조원의 돈이 든다고 훈계한다. 물론 돈이 들것이고, 그것도 많은 돈이 들것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나 비용부터 꺼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 일이 하기 싫은 거다. 어떡해서든 해야 할 일이라면 예산이나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다. “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명박이 5년 동안 해먹은 국민 세금이 189조원이다. 4대강 강바닥 파는데만 22조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왜 그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 4조원에는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연간 400조의 예산을 가진 나라에서 5년간 4조원의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189조의 세금을 날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는 의지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의지. 그런 의지로 충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수십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협박”이 과연 사실일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과연 비정규직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친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여 “비정규직 법”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는 없었다. 비정규직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소관 법령들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법이 바로 이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의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법에 따르면 되도록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조 1항에는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규정도 없다.

문제는 4조 2항의 경우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자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2년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함부로 잘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언론이 얼마나 추잡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고 하니 정말 이들이 얼마나 서민(鼠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결론은 이렇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 법에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 때문에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른다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뿐이다.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법을 유예하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든지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랜드의 교훈, 예수를 팔면 망한다

이랜드의 교훈, 예수를 팔면 망한다

예수를 팔아 돈을 번 건 비단 가롯 유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도 이 땅 한반도에는 예수를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랜드라 할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 기업이라고 알려진 이랜드는 회사 내에 기도실까지 설치하여 이익 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1년에 헌금만 130 여억원을 낸다고 한다. 겉으로는 정말 신앙으로 똘똘 뭉친 독실한 기독교 기업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회사는 예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거스르고 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용역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확산하려 했다. 당연히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고 파업으로 이어졌으며 사태는 이랜드 상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전개됐다. 공권력의 투입으로 노사의 대립은 파행으로 끝이 났다.

자본주의 원리로 따지더라도 이랜드는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직원들를 용역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 사태로 인해 이랜드가 입은 피해는 줄이고자했던 비용의 몇 배가 될 것이다. 소탐대실이다. 점거 농성은 공권력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랜드가 입은 이미지 손상은 되돌리기 힘들어 보인다. 노조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계속될 것이다. 당장 민주노총이 이랜드 사업장 전체를 점거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은가.

이랜드 경영진에게 묻는다. 정말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노조와 화합하여 회사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더 회사에 이익인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용역직으로 전환하고, 노조의 반발을 불러 점거농성 하게 하고, 파업하게 하고, 공권력 불러 들여 진압하게 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매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익인가? 어느 쪽이 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가? 머리가 있으면 이 단순한 계산을 1분만 해 보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행된 파업 참가자들을 다 석방하고 노조와 마주 앉아 합리적으로 협상하라. 할 수 있으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멀리 보라. 예수를 믿는 기업이니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만 묵상해 보라.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아 은전 30냥을 벌었지만, 그 돈을 써 보지도 못하고 자살한다. 이랜드도 지금 이런 식의 경영이라면 헌금 한 푼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릴지도 모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예수는 위선자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예수를 팔면 기필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랜드의 예수는 나의 예수와 다른가

왜 이랜드의 예수는 나의 예수와 다른가

이랜드라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에 맞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란 말인가. 이랜드는 이익 6%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한다. 정말 예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섰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 주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세상에는 내가 알고 예수 이외에 또 다른 예수가 있나 보다.

그 또 다른 예수는 가진 자 편에서 물질의 축복을 내리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인가 보다. 그 또 다른 예수는 비정규직은 아무 때나 해고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예수인가 보다. 그 또 다른 예수는 이랜드의 예수이고, 초대형 교회 목사들의 예수이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예수이고, 한기총의 예수이고, 재벌들의 예수이고, 서울을 봉헌하겠다던 이명박의 예수인가 보다.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 지상낙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 한반도 서울에서 그 또 다른 예수로 변신한 것인가. 천박한 자본주의를 비호하고 축복하는 예수로 전락한 것인가.

이랜드여! 당신들이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제발 예수를 팔지 말라. 자본의 논리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더라도 예수를 들먹이지 말라. 당신들은 위선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것이 당신들의 기도에 대한 내가 아는 예수의 응답이다.

더 이상 나의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