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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July 2009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푸른 기와집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강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강이 인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강을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강을 살리겠다면 지금의 강은 죽었다는 말인데, 강이 자살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강을 죽였다는 것인가? 누군가가 강을 죽였다면 그것은 누구인가? 저 산속에 살고 있는 노루와 토끼, 멧돼지가 강을 죽인 것인가 아니면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강을 죽인 것인가? 강이 죽었다면 그건 인간들이 죽인 것이다. 인간들이 강을 죽여놓고 인간들이 강을 살리겠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완전하다. 인간들은 마치 자연을 창조하고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연의 한 부분임을 잊고 있다.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왔다는 역사는 있어도 자연을 살렸다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스스로 사는 것이다. 인간들이 파괴만 하지 않으면 자연은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에 자연은 완전한 것이다.

인간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전부터 강은 면면히 흘렀다. 강은 이 땅의 혈관이다. 저 강에 흐르는 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젖줄이다. 저 강은 태고의 신비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강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때까지 살아왔다. 강은 우리 민족에게는 성스러운 것이다. 강이 흘러 곡식이 자라고, 강이 흘러 나무가 자라고, 강이 흘러 꽃이 핀다.

강은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강을 살릴 수 없다.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워서 물을 가두면 과연 강은 사는가? 다시 묻겠다.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고 물을 가두면 강은 사는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강바닥을 파는가? 왜 보를 세우는가? 강은 흘러야 하는데 그렇게 물을 가두면 그것은 강인가, 호수인가?

인간이 생겨나고 역사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댓가는 반드시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이것은 진리이다. 인간들이 자연을 해코지하면 자연은 그것을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되돌린다. 수십 조원의 세금을 퍼부어 강을 파괴하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수백 조의 돈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들은 자연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강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창조주에 대해 모욕이고 자연에 대한 모욕이다.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핏줄이자 젖줄이다.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돈이 필요하다면 그 수십 조의 세금을 그냥 당신들끼리 나누어 가지라.

하지만 강은 제발 내버려두라. 이것은 나의 부탁이자, 강의 부탁이자, 자연의 부탁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부탁이다.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흔적 없는 삶

흔적 없는 삶

법정 스님의 법문집 <일기일회>를 읽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시 한 구절.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이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竹影掃階塵不動
月輪穿沼水無痕

<야보 선사, 금강경오가해>

이 시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했다는 민주주의의 “달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서, “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 소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정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반민주가 되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가 되니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신자유주의 정부라 상관없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권력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하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는 PD들은 기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민주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명박이 반민주면 노무현이 민주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마 최장집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자살했으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에 대한 증오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장집은 민주주의 “달인”이라 불릴만하다. 배웠다는 인간의 인격이 이 정도로 이중적이라면 이명박은 양반 중의 양반이다.

민주주의의 “달인”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로꾸거 세상

로꾸거 세상

로꾸거 로꾸거 로꾸거 말해말
노동부는 노동자를 버리고, 환경부는 대운하에 앞장선다. 통일부는 반통일을 외치고, 문화부는 문화를 파괴하며, 교육부는 사교육을 조장한다. 경찰은 사람을 패거나 때론 죽이기도 하고, 검찰은 법을 유린한다. 국세청은 부자 세금 감면하고, 국방부는 서울 공항의 안전을 포기한다. 독재자의 딸은 차기 대권 후보로 각광받고, 조중동은 여전히 밤의 대통령이다. 가장 깨끗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죽임을 당하고, 가장 추악한 정치인은 재단을 만들었다고 칭송받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모르는 것일까?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나라에서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 얼마나 더 당하면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시간이 더 흐르면 이 미친 짓이 끝날까? 아니면, 이런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일까? 무지와 무관심과 탐욕의 댓가가 너무 크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아 좋다좋아 수박이 박수 다시 합창합시다
[이어 글쓰기] 소원을 말해봐

[이어 글쓰기] 소원을 말해봐

아침에 민노씨 님과 트위터를 하다가 “이어 글쓰기”를 하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다. 지난 번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민노씨 님이 바통을 넘겼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잊어버렸다. 나의 게으름과 결벽은 나도 어찌할 수 없으니 민노씨 님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민노씨 님은 이런 일로 삐질 그런 밴댕이 같은 남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그의 소원으로,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더 적었을 때, 예를 들어 만약 작년에 이런 주제를 받았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1) 조중동 폐간, (2) 정치 검찰 추방, (3) 한나라당 해산, (4) 이명박 퇴진 등등등, 이런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지금 나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욕망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완전하다. 자연은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핀다. 그것들은 신이 내린 법칙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다. 법정 스님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행복하다.

한때는 자연의 한 부분이었던 인간들이 이제 자연에서 분리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욕망으로 가득차 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싸운다.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또다른 욕망이 그들을 엄습한다. 그들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욕망에 겨워 시름한다. 인간들이 욕망을 버리고 자연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부질없을 것이다.

그나저나 궁금한 것은 과연 소녀시대가 이 소원을 들어줄까요? 민노씨 님. 😉

덧.

이어 글쓰기는 규칙이 있군요. 제가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아서 서툽니다. 이번 이어 글쓰기는 추적해보니 김우재 님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김우재 님이 다음과 같이 규칙을 적어 놓으셨네요.

간단하게 자신이 릴레이를 받은 주자와 릴레이를 전달할 주자 3명만 명기하고, 이 페이지로 트랙백을 건다. 기한은 소녀시대가 활동을 접을 때까지 하고 싶지만…7월 30일까지. 소녀시대를 사랑하고 가카를 혼내주고 싶은 블로거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바라며.

제 글을 보고 이어 글쓰기를 하고 싶은 분은 7월 30일까지 쓰시고,  http://heterosis.tistory.com/trackback/211 로 트랙백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시려나? 미리내 님? 아거 님? 도아 님? 아니면 로망롤랑 님? 아니면 CeeKay 님?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수십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협박”이 과연 사실일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과연 비정규직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친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여 “비정규직 법”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는 없었다. 비정규직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소관 법령들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법이 바로 이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의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법에 따르면 되도록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조 1항에는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규정도 없다.

문제는 4조 2항의 경우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자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2년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함부로 잘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언론이 얼마나 추잡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고 하니 정말 이들이 얼마나 서민(鼠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결론은 이렇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 법에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 때문에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른다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뿐이다.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법을 유예하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든지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2년만에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2년만에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2007년 6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청주 육거리 시장 방문.

그로부터 2년 후…

2009년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서울 이문동 시장 방문.

단 2년만에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다. 이명박을 찍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을까?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슴 속 깊이, 아니 뼛 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그것만이 이 시대가 준 단 한가지 긍정적인 가르침을 받아드리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