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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을 위로하며,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져야 한다

전효숙을 위로하며,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져야 한다

전효숙을 격려하기 위한 쓴 나의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철회됐다. 안타깝다. 세달 이상 마음고생 했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헌법재판관이었지만, 가장 당당하고 상식적인 판사였다. 그가 헌재소장이 되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온 수구성을 탈피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안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물론 민주당의 조순형이나 한나라당 패거리의 억지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차적인 이유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묻지마 반대를 해 온 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을 따져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다. 국회 운영의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개판을 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절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나라당의 꼬붕 신세로 내려 앉으니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왜 손가락질 받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심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모든 일은 사실 한나라당의 결제를 받아야 할 일로 전락됐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

전효숙은 자신의 헌재소장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재판관직을 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저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지명과정은 대통령과의 면담 등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을 위한 최종통보가 실무자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혹독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헌재소장을 가질 기회를 잃었고, 열린우리당은 그들의 무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전효숙이 얼마나 개혁적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2년 전 내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은 그 당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님을 안다. 법은 상식 위에 존립할 수 없다. 헌법 조항에도 없는 수도 이전 사항을 “관습 헌법이니 헌법을 고쳐야만 수도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당시의 7명의 재판관들은 참 뻔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그것이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법적 양심을 속여야 했으니 아무리 뻔뻔하다지만 그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위인들도 아니다. 그러니 무치족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상식적인 판결을 한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하자없는 인사 결정이 무치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연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몰상식한 집단이 상식적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맘에 안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효숙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전부이다. 지금처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임명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이유를 열린우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여당이면서 국회 다수당인 집단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조차 상정시키지 못하니 지지자들이 자꾸 떠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임명안 가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도 없는 소수 야당에 밀려 임명안에 투표 절차조차 진행시키지 못하니 국민들이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통합신당 운운하지 말고, 제발 할 일을 하란 말이다.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경위권을 발동하여 끌어내려라. 사실 한나라당은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열린우리당도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다시 지지자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전효숙 임명안을 최소한 상정이라도 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가결시키면 더욱 좋다.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닐수록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당신들의 상전이 한나라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의 지지자들을 위해 일하라.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각종 개혁 법안도 통과시켜라. 제발 대통령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당신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당신들이 열쇠를 쥐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전효숙이 얼마나 상식적인 판결을 했는지 그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을 요약해 본다.

  1. 우선 오늘날의 입헌주의 및 복지국가 헌법이론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헌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이 다수의견이 말하는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에 집착한 것이고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5.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