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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평등

법 위의 기술자들

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당위의 고정관념들

당위의 고정관념들

너무도 당연하여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관념들이 있다. 예를 들면, 1.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인데, 사실 인류가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적은 없다. 법은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이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언술은 피지배계급을 기만하는 당위일 뿐이다. 2. 교회에는 신(神)이 있고, 구원이 있다. 어떤 교회에도 신은 없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래, 교회도 역시 지배계급의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지금은  그저 사교나 비즈니스 공간일 뿐이다. 이 땅의 대형 교회들이 특히 그러하다. 그곳은 영성보다는 욕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3. 학교에는 배움이 있다. 학교에 배움은 없고, 훈육과 조련만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경쟁만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시험 잘 보는 기계로 전락한다. 중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이고, 대학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전진기지일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는 지배계급이 원하는 노예들을 생산한다. 4. 병원에는 치유가 있다. 많은 병원이 환자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 환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 현대의학의 허와 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환자들은 병원의 봉이 될 수 밖에 없다. 5.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과 기자들은 모두 도태되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언론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열에 하나도 안 된다. 모두들 지배계급과 권력에 빌붙어서 감시견(Watch Dog)이 아닌 경비견(Guard Dog)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개다.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떡해서든 지배계급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