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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기술자들

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법관의 양심

법관의 양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법관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이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관의 양심이다. 만약 양심이 극도로 불량한 판사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인데,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들의 양심이 적어도 일반인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질 때 작동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고법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다. 물론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어떡하든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눈물겨운 판결을 했다. 이재용의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모른 척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판결했던 사람이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심초사했다.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이다. 적폐들의 최후의 보루는 양심 불량 법관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운 판결이었다. 하기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 삼성의 황태자를 1년 가까이 감방에 처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긴 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이 나라 지배세력은 아직 너무도 견고하다. 예상했던 일이고 놀랍지도 않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